고향사랑기부제 안내
◇ 고향사랑기부제란? 개인이 고향(주소지 지자체 이외)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(지역특산품 등)을 받는 제도입니다. |
□ 제도개요
〇 근 거: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〇 시 행: 2023. 1. 1. ~
〇 대 상: 개인(법인 불가능)
〇 절 차: 기부‣접수ㆍ확인‣답례품 제공 및 세액공제 혜택‣기부금 운용‣기금 결산
〇 내 용
∙ 기 부 처: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(기초+광역)
∙ 기부한도: 연간 500만원 한도
∙ 기부방법: 대면창구(농협), 비대면창구(종합정보시스템)
∙ 답례품 제공: 기부금의 30%이내
∙ 세액공제: 10만원 이하 100%, 10만원 초과 16.5%
∙ 기부금 운용: 별도 기금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사용
자료 담당자문화체육팀 권일/ 관광사업팀 김상숙/ 공공사업팀 이소희